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연기…위원 추천요청에 1곳만 회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7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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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1일 예정됐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미뤄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바뀌지 않도록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17일 교육부는 “각 기관·단체의 추천 상황, 직제 준비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원회의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21일은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 21일 이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됐을 때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법 시행일인 2008년 2월 29일을 지나 2008년 3월 26일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점도 출범이 연기된 이유로 꼽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7일 국회, 교원관련단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시도지사협의체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다. 이 중 전문대교협 1곳에서만 회신을 했다. 교원단체들은 추천 몫 2명을 두고 협의 중이다.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제외하면 18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관계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조직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언제쯤 확정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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