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선박건조 작업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해양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40)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유 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원유 운반 선박을 건조 중인 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을 점거했으며, 1m³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고 농성 중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 부지회장의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며, 점거 행위로 사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유 부지회장의 농성으로 11월 인도를 앞둔 배의 진수 작업이 중단돼 대우조선해양의 피해 규모는 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권력 투입 여부는 이르면 23일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 부지회장 등에 대해 22일까지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할 예정이다. 또 원유 운반 선박 난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 6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이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23일 이전에 협상 타결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23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파업을 응원하는 ‘희망버스’를 꾸려 대우조선해양으로 향할 예정이다. 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국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명령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노사가 15일부터 협상을 시작했고, 여름휴가 전 협상을 타결하는 것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불법 점거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회복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권력 집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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