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민간인 사찰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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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8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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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7일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4·7 재·보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1.4.7/뉴스1 © News1
지난해 4월7일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4·7 재·보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1.4.7/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나 지시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며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354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4대강 불법 사찰 문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시기는 2008~2009년이다.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를 담당하던 박 시장이 대응에 나서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4대강 반대 단체·인물 현황을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청와대 근무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선거 중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표심을 왜곡하는 것으로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에는 피고인이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누구에게 어떠한 사실로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게 공소장에 나타나 있지 않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본 문건의 동일성 확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박 시장은 선거 인터뷰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 없이 소극적인 부인 형태로 답변했다”며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활동도 없었을 뿐더러 기억조차 할 수 없는 13년 전의 보고서에 대한 작성 지시 및 관여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2009년 작성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 보고서 등 일부 문건이 공개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반대 단체.인물을 상대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총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시 “(4대강 관련)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보궐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2009년 7월16일자로 작성된 ‘4대강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 문건의 경우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응 방안에 대한 지시를 받아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국정원을 대상으로 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4대강 불법 사찰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한 뒤 국정원 및 청와대 전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박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8월19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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