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50대…경찰 ‘촉’에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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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8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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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눈썰미에 빠르게 검거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CC)TV 분석 중 용의자 인상 착의가 지난 4월 분실물 습득 신고를 위해 파출소에 방문한 신고자와 동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분실물을 맡길 당시 파출소에 적었던 인적사항을 파악해 범행 하루만인 지난 12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하면 CCTV 분석 등으로 검거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파출소 직원의 눈썰미에 피의자를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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