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을 북송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은 반인도죄를 규정하며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변은 강제북송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반인도적인 범죄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탈북 어민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헀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변 측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살인죄 고발 근거에 대해 “어민들과 같이 탈북해서 귀순의향서까지 쓴 사람을 강제 북송한 후에는 100% 처형되고, 많은 언론들이 처형됐다고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보낸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고발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발생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이틀간 NLL(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던 탈북어민 2명은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정부는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원장이 정부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정원장 및 1차장, 통일부 장·차관과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 등 11명에 대해 Δ직권남용 Δ직무유기 Δ불법체포감금 Δ범인도피 Δ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한변의 문 전 대통령 고발 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배당받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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