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팀이 SI(특수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첩보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이날 국방부 소속 첩보 부대원들 여러 명을 불러 SI 수집과 분석,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건이 있었던 2020년 9월 국방부가 수집한 감청 정보 등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숨진 고(故) 이대준씨 측 유족은 이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SI를 다루는 ‘777사령부’라는 첩보 부대를 운용하는데, 이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이들은 해당 부대 소속원일 가능성이 크다.
777사령부는 남북 접경 지역에서 나오는 암호화된 통신과 전파 등 단편적인 첩보들을 완성된 정보로 수집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등을 통해 국방정보본부, 한미연합사령부, 합참, 국방부 등에 공급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777사령부 등이 수집한 정보가 유통되는 채널인 밈스의 관리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결국 현재 검찰 수사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집하는 SI의 처리 과정 등 시스템 분석에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이를 통해 밈스 내 기밀정보 삭제 여부 및 성격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검찰은 그 배경과 관여자들의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서는 서 전 장관 외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에 있었던 고위급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공공수사1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숨진 이씨와 관련해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 보고서가 생산되자, 이를 실무자 등을 통해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SI는 박 전 원장이 받은 첩보 보고서의 원자료가 되기도 해, 검찰의 SI 처리 시스템 규명이 박 전 원장 혐의 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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