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어선, 갈치 등 418척 분량 할당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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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제주지역 어선이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3만3813t 가운데 유보량 3722t을 제외한 3만112t을 418척에 할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어종 가운데 오징어는 근해채낚기 어선 41척에 1092t, 근해자망 어선 99척에 1151t을 각각 할당했으며 이번에 처음 TAC 관리 대상에 포함된 갈치 할당량은 근해연승 어선 170척에 1만4123t이다. 참조기 할당량은 근해자망 어선 134척에 1만3653t, 외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3척에 93t이다. 유보량은 어선 전입 및 업종 전환 등 어선의 변동사항이나 할당량 소진 등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개인별 할당증명서는 행정시별로 해당 어업인에게 교부된다. TAC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종별 연간 개인 어획량을 정하는 제도로 1999년 4개 어종,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지역 어업의 주력 어종인 갈치와 참조기에 대한 TAC 시행으로 어업 현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어업인들이 조업 물량 부족을 우려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정부 유보량 추가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갈치#어선#총허용어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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