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 저축땐 정부가 10만원 더… 청년내일저축 신청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9일 03시 00분


월 소득 200만원 이하등 조건 충족땐, 3년 모은 후 적립금 720만원 받아
내달 5일까지 19~34세 참가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모집이 18일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신청 시점에 일을 하는 만 19∼34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또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별도 기준도 있다.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512만1080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참가자들이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매달 20만 원을 저축하게 된다. 3년 후에는 적립금 720만 원을 받게 된다. 만약 참가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3년 뒤 적립금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청년내일저축#신청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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