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신분증 원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범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 씨는 명의를 도용당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총 2억500만 원의 채무가 생겼다. 사기범이 A 씨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무단 개통한 뒤 포털 사이트 계정을 해킹해 클라우드에 있던 여권 사진을 빼낸 것. 사기범은 이렇게 빼낸 여권 사진으로 금융사 4곳에서 A 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챘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할 때 신분증을 촬영한 사본으로 인증하는 탓에, 비대면 대출 사기나 예금 전액 무단인출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