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타 밥값 못 내”…난동 부린 50대 남성 징역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7월 19일 10시 35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식당에서 종업원이 불판의 불을 세게 해놔 고기가 탔다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민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굽고 있던 고기가 타자 “종업원이 불을 세게 해놨기 때문이다. 밥값을 못내겠다”며 화를 내고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식당에 그대로 주차해 둔 채 다른 식당으로 옮겼다. 식당 주차 요원은 A 씨에게 전화해 차를 빼달라고 했지만, A 씨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차량을 가로막는 등 다시 소란을 피웠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주차 요원과 다투기는 했지만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큰 소리로 말하거나 욕을 해서 손님들을 나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를 토대로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는 A 씨를 보고 다시 밖으로 나갔던 점, A 씨가 욕설하며 종업원 및 주차 요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지만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있다”며 “A 씨가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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