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종업원이 불판의 불을 세게 해놔 고기가 탔다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민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굽고 있던 고기가 타자 “종업원이 불을 세게 해놨기 때문이다. 밥값을 못내겠다”며 화를 내고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식당에 그대로 주차해 둔 채 다른 식당으로 옮겼다. 식당 주차 요원은 A 씨에게 전화해 차를 빼달라고 했지만, A 씨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차량을 가로막는 등 다시 소란을 피웠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주차 요원과 다투기는 했지만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큰 소리로 말하거나 욕을 해서 손님들을 나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를 토대로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는 A 씨를 보고 다시 밖으로 나갔던 점, A 씨가 욕설하며 종업원 및 주차 요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지만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있다”며 “A 씨가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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