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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뒷문으로 슬쩍…어린이집 화장실 몰래 침입한 2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7-19 12:07
2022년 7월 19일 12시 07분
입력
2022-07-19 12:06
2022년 7월 19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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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건조물 침입,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7월12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B 어린이집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한 오후 7~9시쯤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간 뒤 화장실로 가 유아용 변기에 대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학력과 군 제대 경력, 수사과정에서의 언행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나 침입한 후 한 행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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