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씨(20)의 휴대전화에 범행 당시 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된 A씨(20)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적용해 파일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행 당시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 존재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파일이 발견됐고, 음성파일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해당 보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는 사건 발생 현장인 단과대학에서 발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A씨가 범행을 촬영했다면 휴대전화를 놓고 갈 수 있겠냐는 의견과 술에 취한 A씨가 전화를 흘렸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파일을 분석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 존재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대생 B씨를 추락한 직후 방치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이 B씨를 구조했을 당시 호흡과 맥박도 뛰었기 때문이다.
A씨가 B씨를 부축해 단과대학으로 들어간 시간은 15일 오전 1시 30분, B씨가 단과대학 옆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한 시간은 오전 3시 49분이다. 경찰은 B씨가 추락한 시간대가 오전 1시 30분에서 3시 49분으로 보고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B씨가 추락한 후 방치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조각을 맞추고 있다”며 “인하대 및 주변 CCTV를 다시 한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행인이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 신고한 뒤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은 지난 17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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