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공사 입찰담합 10개社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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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아파트너’-‘슈프리마’ 등 입찰가 조작해 특정 업체 낙찰 유도
최종 낙찰가 올라 주민 부담도 커져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불법 담합으로 업체들이 얻은 부당이익이 아파트 관리비에 전가돼 입주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리오시티(9510채)는 2019∼2020년 안면인식기 등 출입 보안시설 설치 공사를 발주했다. 아파트너는 슈프리마에 높은 가격을 써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입찰에서 낮은 가격을 써내 공사를 따냈다.

이후 헬리오시티는 2020년 안면인식기 추가 설치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파트너는 더 낮은 금액(3690만 원)을 써낸 업체에 밀려 낙찰에 실패했다. 그 대신 아파트너는 이전에 진행한 공사로 얻은 입주민 정보 제공을 거부해 공사 진행을 막았다. 다음 해 재입찰이 나왔는데 낙찰자가 아파트너에 기술지원비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최종 낙찰액은 4346만 원으로 증가했고 입주민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이 밖에 인천 ‘만수주공4단지’와 충북 ‘청주리버파크자이’ 등의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각각 3곳, 5곳의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행위가 입주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와 매년 3, 10월 합동 조사하고 불공정 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헬리오시티#공사 입찰담합#입찰담합#공정거래위원회#만수주공4단지#청주리버파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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