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도착했을때 의식 없었지만 약하게 호흡… 맥박도 뛰는 상태
“즉각 신고했다면 살수 있었을 것”
경찰, 고의추락-불법촬영 여부 수사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여학생은 추락 후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거리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견 당시 약하지만 호흡도 하고 있었고 맥박도 뛰고 있었던 터라 가해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즉각 신고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이 학교 1학년 학생 A 씨(20)를 수사 중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해자 B 씨가 이달 15일 새벽 건물 3층에서 추락한 시점과 A 씨가 건물을 벗어난 시간 등을 확인했다.
B 씨는 15일 오전 1시 반경 A 씨와 함께 한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오전 3시 49분경 이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 사이 성폭행을 당한 B 씨가 건물 3층에서 추락한 다음 최소 1시간 이상 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B 씨 추락 후 112나 119 신고 없이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B 씨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의식은 없었지만 약하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미약하게 뛰는 상태였다. 다만 머리와 입, 귀 등에서 피를 많이 흘리는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A 씨가 B 씨 추락 직후 신고를 했다면 빠른 구급 조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결국 B 씨는 이송 도중 심정지 상태가 됐고, 발견 26분 만인 오전 4시 15분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가 오전 7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건물 3층에서 B 씨를 고의로 밀었는지를 수사하는 한편으로 현장에서 확보한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불법 촬영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음성이 포함된 당일 촬영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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