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1분기 272→2분기 465건
“가짜 주유땐 매연증가-연비감소…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최근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가짜 석유’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값싼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화물차나 중장비 운전자 등의 주의가 요망된다.
가짜 석유 유통을 단속하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가 올해 1분기(1∼3월) 272건에서 2분기(4∼6월) 465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3월 15일∼4월 30일 특별점검을 벌여 가짜 석유를 만든 주유업체 43곳을 적발했다.
지난달 전남 광양의 한 물류 단지에선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를 이동식 주유 차량으로 팔던 업자가 적발됐다. 여수에서는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매한 뒤 자체적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쓴 대형 트럭 운전기사 2명이 적발돼 석유사업법에 따라 각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이 가짜 석유를 만들 것임을 알면서도 등유를 판매한 주유소도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솔벤트 등을 원료로 만들어지던 ‘가짜 휘발유’는 2010년대 초반 재료 유통이 차단돼 요즘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등유는 석유 판매업자가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짜 경유가 만들어지고 있다.
가짜 석유를 주유하면 매연 증가나 연료소비효율 감소, 차량 떨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을 겪을 수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연료 이상 여부를 무료로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짜 석유를 신고하면 10만∼1000만 원의 포상금도 준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길거리 주유 등 가짜 석유 유통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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