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두아들 살해 혐의’ 40대母 선고…무기징역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0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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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40대 여성 김모씨의 살인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9시30분께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틀간 사건 현장에 더 머문 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오던 김씨는 남편이 보내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되자,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압류될 것이란 생각을 했다. 이후 남편에게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아이들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남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범행을 마음먹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그것(복수심) 때문에 아이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제가 볼 땐 절망감 (때문)”이라며 “그걸 강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는 입장이라 재판에서 그에 관해 다투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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