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많이 빠졌다”며 중학생 추행한 교사…항소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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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0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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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많이 빠졌다며 중학생인 제자의 신체를 쓰다듬은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여)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1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추가적인 사고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A 씨는 지난 2019년 9~12월 전북 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 B 양의 신체를 네 차례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학교 복도나 교무실 등에서 B 양에게 접근해 “살이 빠졌다”, “갈수록 보기 좋다”고 말하며 신체 일부를 쓰다듬었다.

B 양은 수사기관에서 “네 번의 추행을 당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고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을 뻔 했다”며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A 씨는 재판에서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당연퇴직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벌인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일생에 걸쳐 쌓아온 교원 경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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