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흉기 습격’ 남편 측 “살해할 고의 없었다…심신미약”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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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법정에서 살인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아울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민병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구속된 이씨는 갈색 수의를 입고 왼팔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 등 일부 내용은 부인한다”며 “이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에 이용할 커터칼을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후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그녀의 딸을 발견하고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그러나 비명을 듣고 내려온 주민이 피해자를 피신시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지난달 13일 오후 11시40분께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여 뒤인 다음 날 오전 1시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이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이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이씨는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 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같은 날 아침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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