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0일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경찰법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사항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경찰위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이날 지적했다. 경찰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19일 행안부 각 소관부서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위는 정부조직법·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위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장관은 경찰위에 안건부의권, 재의요구권을 통해서만 경찰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라며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권 등 현행 법률상 권한을 넘어 경찰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경찰위는 덧붙였다.
지휘규칙 제정안은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의무 규정으로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위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보고 사유를 명시해 (보고) 대상이 확대되거나 장관의 ‘치안’ 사무 개입 여지도 상당하다”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경찰위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관련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위원 중에선 경찰청이 추천하는 3인을 확대해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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