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달 29일자로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 안건을 의결했다. 가석방 대상에 이 전 원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이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등은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이었던 올 5월 풀려났자먼 이 전 원장의 형기가 길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 전 장관도 가석방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다음달 15일 광복절 특사에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과 가석방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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