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대체과목 없이 채플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채플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예배 모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A 대학 총장에게 채플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대학교의 비기독교 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을 수강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채플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했으나 내용을 문화 공연, 인성 교육 등으로 구성해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채플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채플 수업 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 등이 명시돼 있고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으로 이루어진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통상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종교 재단에서 학교를 설립했다는 점이 크게 유의미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입학할 때 채플 수업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모든 종교교육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인권위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 비신앙 학생들에게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