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쥐약 택배’ 보낸 유튜버, 2심서 ‘벌금형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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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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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의 모습. 뉴스1
1일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의 모습. 뉴스1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저로 ‘쥐약’이 담긴 택배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 모 씨(34)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구독자가 21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 원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직접 쥐약을 전달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당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배 발송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쥐약인 것을 확인한 경호관은 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한 뒤 소각해 실제 이 전 대통령에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원 씨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해악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라며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상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이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라고 유죄로 판시했다. 이어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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