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작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최근 이 법 개정 작업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법무부가 제기한 헌법소송에 지지 성명을 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WGB는 20일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최근 법무부가 법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송에 대해 ‘법 개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OECD WGB는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4월, 의장 드라고 코스 명의로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개정 논의에 우려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OECD WGB가 추가 정보제공 및 관련 논의를 요청하면서,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1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WGB 정례회의도 참석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WGB 의장, 사무국 및 회원국들이 “급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부패수사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돼, 대한민국의 부패수사 총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서 OECD WGB는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기소역량을 보존하고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ECD는 1997년 12월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의 뇌물방지협약을 체결했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4개국이 가입돼 있다.
OECD WGB는 이렇게 마련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각국의 일반적 부패대응역량 및 국내 부패수사 시스템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개정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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