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60대 엽사가 다른 엽사 쏴
“엽사 자격기준 강화등 대책 마련을”
20일 경남 양산시 야산에서 엽사가 다른 엽사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올 4월 서울 북한산 인근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가 엽사의 오인 사격에 숨진 지 3개월 만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경 양산시 야산 인근 농로에서 멧돼지 포획에 나섰던 50대 엽사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60대 엽사 A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A 씨와 숨진 엽사는 50m 이상 떨어져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숨진 엽사를) 멧돼지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두 엽사는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허가를 받았으며, 멧돼지 출몰 소식을 듣고 각각 다른 파출소에서 보관 중이던 총기를 수령해 현장으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멧돼지 오인 총격 사고’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올 4월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70대 엽사도 “숨진 택시기사가 맷돼지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엽사 자격 기준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소지 허가 갱신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간 사냥 시 사냥개 동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에서 A 씨와 숨진 엽사 모두 사냥개를 동행하지 않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냥개 동행을 의무화하면 사냥개가 먼저 포획물을 확인하고 총을 쏘기 때문에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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