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증명하기 어려워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했고, 불법촬영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 씨(20)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고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범행 장면 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의 추락에 대해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씨가 건물 3층에서 B 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까지 했지만,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 씨는 15일 오전 1시 반경 B 씨와 함께 한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B 씨는 오전 3시 49분경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B 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한 다음 1시간 반가량 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A 씨는 B 씨 추락 후 112나 119 신고 없이 건물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발견 당시만 해도 약한 호흡과 맥박 반응을 보였지만, 오전 7시경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A 씨는 22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 시각과 B 씨 추락 시각 등을 특정하고 B 씨가 어떻게 추락을 하게 됐는지도 파악은 했지만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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