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간호사 징역 6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2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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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2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A간호사는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과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상황, CCTV, 전문가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고인의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신생아를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고, 신생아 및 그 부모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라면서 “자신의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들을 거꾸로 잡아 흔들고 목과 팔을 버둥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든 체 떨어뜨리듯이 내려놓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신생아들은 피고인의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골절상을 입었고,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라며 “자기 방어가 미약한 신생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간호사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올려 흔드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하고, 아영이를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A간호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아영이의 아버지는 “검찰 측의 구형보다 낮아져서 불만이다. 다만 재판장님께서 피해자들을 고려하고 범행에 대해 확실히 인정하는 부분은 다행스럽다”라면서 “가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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