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원 벌금 안내고 버틴 치과의사…檢 1년만에 받아낸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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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2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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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의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 벌금 전액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 씨(53)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김 씨는 2008∼2011년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 씨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은 뒤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이 벌금 부담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거액의 벌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다.

김 씨의 경우 법원이 정한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다. 벌금 액수로 단순 계산하면 김 씨의 하루 일당은 530만 원이 돼 자칫 ‘황제 노역’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최대한 환형 유치 전환을 미루며 벌금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김 씨의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그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납부를 독려해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 18일 이들로부터 김 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사건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황제 노역으로 무마될 수 있었던 벌금 집행을 완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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