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 2개월 연기…법무부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2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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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직시절 받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 두번재 준비절차가 재차 연기됐다. 법무부 측 새 대리인이 연기를 신청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6일에서 10월18일로 변경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징계 불복 소송은 지난 4월19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3개월 동안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었다.

1차 변론준비기일 후 법무부 측은 1심부터 자신들을 대리하던 변호인들과 순차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과 형제관계이고, 위대훈 변호사는 협의되지 않은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는 이유다.

이에따라 2차 준비기일은 지난 6월7일에서 오는 18일로 변경됐다. 이후 법무부는 기존 대리인 대신 정부의 법무법인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을 새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최근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1심에서부터 다수의 쟁점이 다투어져 기록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2020년 12월16일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불복하며 시작됐다.

1심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윤 대통령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정직 2개월) 역시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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