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개사료 먹다 숨진 2세 여아…학대 친모·계부 징역 30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7월 22일 14시 37분


뉴스1
2살 여자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1)와 계부 B 씨(28)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B 씨는 숨진 아이가 배고픔에 개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재판에서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사실도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친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친모가 현재 임신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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