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2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상습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병원장 C 씨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CCTV, 전문가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고인의 근무 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생아실 간호사로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신생아를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고, 신생아 및 그 부모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들을 거꾸로 잡아 흔들고 (신생아들이) 목과 팔을 버둥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든 채 떨어뜨리는 듯 내려놓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신생아들은 피고인의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골절상을 입었고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라며 “자기방어가 미약한 신생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아영이의 아버지는 “검찰 측의 구형보다 낮아져서 불만이다. 다만 재판장님께서 피해자들을 고려하고 범행에 대해 확실히 인정하는 부분은 다행스럽다”라면서 “가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올려 흔드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하고 아영이를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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