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배 의원은 2019년 8월27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한 인천경제연구원에서 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홍보업무와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 관련 일을 시킨 혐의와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2019년 9월5일 강화군 체육회에서, 같은 해 9월25일 옹진군민의날 체육대회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인)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배 의원의) 제안을 받고 인천경제연구원에서 2개월간 월급을 받으며 일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선거 즈음 이뤄진 행동이 아니며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보좌활동으로 볼 수 있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책임당원 모집 지시로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에는 “당시 입당원서를 작성한 17명 중 7명만 당비를 납부했고 배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는 경선 없이 우선추천 방식으로 후보가 확정됐다”며 “입당원서를 쓴 사람들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이 있을 수 있다거나 이를 위해 당비를 제출하는 것을 몰랐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여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전 6개월 이상 떨어진 시점에 이뤄졌고 명찰에 적힌 배준영이라는 이름 외에 선거와 관련된 표시를 알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 의원 관련 5개 혐의 중 2개에 무죄를 선고하고 3개는 면소판결했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사건의 실체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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