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배준영 2심도 무죄…“통상적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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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2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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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시당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9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2 국회사진취재단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시당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9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2 국회사진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배 의원은 2019년 8월27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한 인천경제연구원에서 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홍보업무와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 관련 일을 시킨 혐의와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2019년 9월5일 강화군 체육회에서, 같은 해 9월25일 옹진군민의날 체육대회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인)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배 의원의) 제안을 받고 인천경제연구원에서 2개월간 월급을 받으며 일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선거 즈음 이뤄진 행동이 아니며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보좌활동으로 볼 수 있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책임당원 모집 지시로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에는 “당시 입당원서를 작성한 17명 중 7명만 당비를 납부했고 배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는 경선 없이 우선추천 방식으로 후보가 확정됐다”며 “입당원서를 쓴 사람들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이 있을 수 있다거나 이를 위해 당비를 제출하는 것을 몰랐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여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전 6개월 이상 떨어진 시점에 이뤄졌고 명찰에 적힌 배준영이라는 이름 외에 선거와 관련된 표시를 알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 의원 관련 5개 혐의 중 2개에 무죄를 선고하고 3개는 면소판결했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사건의 실체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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