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불응해 체포영장 신청
불법 점거로 업무방해 혐의
경찰 “병원 진료 후 출석하면 미집행 가능”
51일 만에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종료된 가운데 경찰이 파업 적극 가담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22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유최안 하청업체 노조 부지회장 등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을 불법 점거하는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m³ 크기의 철 구조물 안에서 31일째 농성한 유 부지회장 등 집행부 3명에 대해 22일 오전 10시 기한으로 4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또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 6명에 대해서도 같은 날 오후 2시 기한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 9명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상태로 법원의 결정이 남은 상태다.
경찰은 “다만 장기간 농성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면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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