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폐지했던 검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티타임)이 약 2년 7개월 만에 부활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대체할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포토라인 폐지 등 일부 내용은 유지된다.
○ 차장검사 ‘티타임’ 부활
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티타임’의 부활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과거처럼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직접 티타임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오보를 막고,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막겠다”며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외부에 못 알리게 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했다. 규정에는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과 기자의 검사실 출입을 금지하고, 그 대신 전문공보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조 전 장관 사건의 보도를 막기 위한 ‘셀프 방탄 규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새 규정이 언론 취재를 제약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 퇴임 후 규정 신설이 마무리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티타임은 2019년 11월 27일 당시 송경호 3차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가 가진 티타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후 출입기자들은 수사 책임자가 아닌 전문공보관에게만 수사 진행 사항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사건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심의위에 회부된 총 62건이 모두 공개 의결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위원회 의결 대신 각급 검찰청 수장의 승인하에 공보하도록 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자료 배포 외에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포토라인은 금지
지난해 8월 추가 개정 당시 논란이 됐던 진상조사 조항도 개정됐다.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진상조사와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서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의 취지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지적 등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과거 피의자를 공개 소환할 때 설치됐던 ‘포토라인’은 앞으로도 금지된다.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자와 검사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도 그대로 남겨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공보 확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는 양날의 검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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