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참여 고의로 지연-포기… 공공에 환수될 이익 314억 놓쳐”
‘백현동 개발, 배임 등 소지’ 결론
감사원이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민간사업자가 모든 개발이익(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 3142억 원)을 가져가게 해 공공에 환수될 이익(지분 10% 참여 시 약 314억 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2일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성남시 공무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임직원들이 △공사의 사업참여 불이행으로 개발이익을 놓치게 했고 △불합리한 이유로 민간임대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사업자에게 256억∼64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안겼으며 △기부채납 재산을 임의로 교환해 시에 손실(약 291억 원)을 끼쳤고 △비탈면 수직높이 규정 위반 등 위법 건축물 설치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추가로 벌어들인 이익이 861억∼12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자연녹지 지역으로 아파트 개발이 불가했던 백현동 부지를 파격적으로 4단계 용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당시 성남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이행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사 담당자들이 참여시기를 고의로 지연하다 2016년 7월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백현동은 민간개발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반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