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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로 ‘칭칭’ 1시간 넘게 연인 감금한 이유가…‘데이트앱’ 때문에
뉴스1
입력
2022-07-23 08:10
2022년 7월 23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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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차에서 연인과 다투다 안전벨트로 여성의 몸을 묶어 감금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감금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약 1년간 만난 연인 B씨(27·여)가 휴대전화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자기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저녁 피해자와 다시 만난 A씨는 강동구에 있는 한 심리상담센터로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도중 말다툼을 하다 B씨 머리채를 잡고 B씨 입술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심리상담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안전벨트로 B씨 몸을 두 번 감아 B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도 B씨를 힘으로 제압해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피해자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전력도 있었다. 당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재판부는 “(범행이) 난폭하고 지속적인 사정은 정신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피해자와 다시 만날 경우 같은 범행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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