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이 장면, 실제로는? “수석 졸업, 한바다가 안 데려가면 누가 데려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우영우는 로스쿨 수료 후 6개월 동안 취직을 못 했지만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 변호사시험 성적 1500점 이상이라는 스펙만 보면 업계 1, 2위를 다투는 대형 로펌에 입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유튜브 채널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를 운영하는 서범석 변호사는 “실제로는 로스쿨 성적이 좋은 학생의 경우 2학년 말부터 대형 로펌에 원서를 내기 시작해 3학년 변호사시험을 보기 전 이미 확정이 난 상태”라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 수료생은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공고를 보고 구직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잠입 조사하는 변호사 2화에서 우영우는 식을 치르던 중 드레스가 벗겨지는 사고를 당한 신부 측 의뢰를 해결하고자 유명 호텔에 잠입 조사를 나간다. 지용철 변호사는 “실제로는 변호사나 검사가 탐정처럼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을 돌아다니는 일은 거의 없다”며 “보통은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를 먼저 보고 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그걸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한다”고 짚었다. 재판할 때 앉는 자리가 다른 이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서로 사용하는 법률용어도 다르고, 한 사건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별개의 법정 절차다. 오 모 변호사는 “보통 법정 드라마는 민사와 형사 재판을 혼동해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영우 변호사가 ‘고소는 형사사건일 때만 씁니다. 이 경우는 소를 취하하려면이라고 해야 합니다’라고 한 대사에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심지어 소송 종류에 따라 재판장에서 자리 배치가 달라지는 디테일까지 살렸다. 예를 들어 4화에서 친구인 동그라미의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 같은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재판부를 바라보도록 좌석이 배치되고, 6화 강도상해로 기소된 탈북자 사건 같은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서로 마주 보도록 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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