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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대폭 상향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 원(사망)·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해당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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