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운전자, 보험 혜택 못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4일 17시 53분


뉴시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교통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내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부담금을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데, 이 경우 부담금은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이 한도였다.

새 법 시행 이후부터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 당 1억5000만 원(사망)·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특히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부담금 1000만 원만 부과하지만,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 별로 각각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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