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온 입국자는 입국 1일 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추이, PCR 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방역 당국은 이달 말까지 임시 선별검사소를 수도권 55개소, 비수도권 15개소 등 총 70개소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음성 나오기 전까지 대기 권고”…“자가격리 재도입은 현재 고려 안 해”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입국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입국 1일 차에 받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25일 입국자라면 26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되도록 당일 검사가 권고된다.
지난 6월 1일부터 입국 3일 이내로 완화됐던 PCR 검사 시한이 석 달도 안 돼 다시 엄격해진 셈이다. 방대본은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국자에게 자택이나 숙소에서 기다릴 것을 권고한다.
지난 6월 입국자 격리 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입국자 수가 늘면서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6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면 됐다. 입국 후 PCR은 의무인데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이에 입국 후 3일까지 코로나19 감염을 걸러낼 조치도 없고,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라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컸다.
전날(24일)까지 최근 일주일(18일~24일)간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수는 ‘317명→350명→427명→317명→323명→293명→333명’으로 하루 평균 337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입국 규제 완화에 여름 휴가철까지 맞물려 출입국자가 늘고 해외 유입 사례는 당분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택이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의 검사가 권고되는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검사 결과는 검역 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 큐 코드)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미검사자에게는 검사를 독려한다.
국내 입국 전 검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방대본은 유행이 더욱 크게 확산하면 입국 전 검사를 이전처럼 PCR 검사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나 입국 금지 여부는 “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입국 관리의 경우 일상 회복과 방역 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큰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주 중 전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총 70개소 설치
아울러 방대본은 7월 말까지 전국에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총 7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55개소, 비수도권 15개소로 구분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