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액 알바에 속았어요”…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2-07-25 06:35
2022년 7월 25일 06시 35분
입력
2022-07-25 06:35
2022년 7월 25일 06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행을 도운 현금수거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사문서위조·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서류 전달 및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20만원을 준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B사에 연락했다.
B사 측은 A씨에게 사람들을 만나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만 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업무용 휴대폰을 제공받고 일하기로 했다.
A씨는 같은 해 1월15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PC방에서 B사가 제공한 서류를 출력했고,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C씨를 만나 서류를 건넨 뒤 현금 300만원을 받아 회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 직후 B사에 자신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었고, 꺼림직하자 곧바로 휴대폰을 버리고 일을 그만뒀다.
A씨가 지시를 받아 일한 곳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B사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A씨에게 돈을 챙겨오라고 시킨 것이다.
A씨는 피해자 1명에게 위조 서류(원금 상환 확인서)를 건네고, 3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받아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휴대폰을 버린 사실 등을 비춰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내용을 알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 증거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A씨는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흘간 ‘마가 대잔치’ 열리는 트럼프 취임식…역대 최다액 모금
“반려견 목줄 안 하나” 항의에 총 쏘겠다고 협박…골프선수 벌금형
SRT 동대구~경주 구간서 1시간 넘게 멈춰…“열차 줄줄이 지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