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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허도 헬멧도 없이…올림픽대로에서 킥보드 타고 질주한 18세들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25 09:07
2022년 7월 25일 09시 07분
입력
2022-07-25 09:07
2022년 7월 25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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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보배드림에는 여성 2명이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두 여성이 헬멧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 편도 4차선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바짝 붙어 달렸으며, 도로가 좁아지자 뒤에 탄 여성은 뒤 차량을 향해 깜빡이 대신 한쪽 팔을 흔들었다.
이 여성들은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여성의 나이는 18살이었으며,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의 범칙금, 헬멧 미착용은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동승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울 수 없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므로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티즌들은 “관련 법규를 모르는 것 같다”, “넘어져 봐야 정신 차릴 것 같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건 위험한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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