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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백건우 연주료 횡령 혐의’ 윤정희 동생 불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25 10:57
2022년 7월 25일 10시 57분
입력
2022-07-25 10:56
2022년 7월 25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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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백건우씨가 자신의 연주비 21억원을 횡령했다며 처제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정희(손미자)씨의 동생 손미애씨를 이달 중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손씨에게 1980년부터 내 한국 연주료 관리를 맡겼는데 확인된 것만 21억여원을 마음대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씨 측은 당시 방송 등을 통해 백씨의 윤씨 방치 의혹이 제기되자 국면 전환을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윤씨의 형제자매들은 백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백씨 측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백씨 피소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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