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정 구역에 주차한 대학생 차 빼라하자 “우리 아빠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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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5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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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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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대학생이 “차를 빼라”는 입주민의 요청에 욕설을 내뱉고 되레 경찰까지 불러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 주차 후 자기 아빠가 경찰이라면서 막말한 실용예술전문학교 학생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약 4분30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한 빌라의 건물 반장은 지정 주차 구역에 주차돼있는 외부 차량 차주 A씨에게 전화 걸었다. 반장이 건물 입주민 공간에 주차한 A씨에게 차를 빼라고 요청하자 그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

A씨는 “저희 아버지 경찰이시니까 제가 (경찰) 부르겠다. 차 안 뺄 거다”라며 “아줌마가 뭐 하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근처 사는 사람들 다 (몰래) 안쪽에 대는 거 봤는데 왜 우리한테만 지X하냐”고 말했다.

이에 반장이 “(외부 차량 주차 금지라고 쓰인 구역에) 왜 주차하냐”고 묻자, A씨는 “왜 대면 안 되냐고. 내가 묻잖아”라며 반말하기 시작했다.

또 A씨는 “저번에는 담배 버린다고 지X하더니 이젠 뭐 차 대는 거까지 지X하네. 어이가 없다”며 “아줌마, 지정 주차 자리에 여기 건물 사는 사람들만 댈 거면 바닥에 동, 호수 등 집 주소를 다 적으셔야죠. 이게 무슨 지정 주차 자리냐. XX 21년 살면서 처음 들어보네. 아줌마 운전 안 해요?”라고 했다.

이어 “내가 경찰 불러서 물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X소리 하고 자빠졌어. 구구절절 말 길게 하고 자빠졌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말 끊지 말고 들어보셔라. 제가 지금 틀린 말 했어요? 운전 다 안 해요? 아주머니들 빼고 여기 아저씨랑, 형님 운전 안 하세요?”라며 “지정 주차 자리면 바닥에 번호를 써놓든가, 팻말을 붙여놓든가”라고 당당해했다.

하지만 필로티(기둥방식) 형태의 이 빌라 기둥 쪽에는 ‘외부 차량 주차 금지’라는 안내문이 부착돼있었다고.

A씨는 “여기 나 말고 저기 사는 사람도 다 주차한다. 수요일에도 한 번 주차했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 안 왔다. CCTV 돌려봐라”라며 주차가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수요일 저녁에도 A씨가 몰래 주차한 것이라는 게 빌라 측 주장이다.

주차 문제로 소란스러워지자 해당 빌라 입주민들이 내려와 상황을 지켜봤다. A씨가 “관계없는 사람은 다 가라”고 하자, 한 입주민이 “다 여기 사는 사람이고 관계있으니까 오는 거다. 여기에 주차를 (하면 어떡하냐)”고 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그러자 A씨와 일행인 여성이 “제 차가 아우디인데 수요일에 여기에 주차했는데 아무 말도 없으셨다”고 반박했다. 참다 못한 입주민이 언성을 높이자 여성은 “언성 낮춰라. 나도 지금 언성 낮춰서 말하고 있지 않냐. 어디서 언성을 높이냐”고 훈계하듯 말했다.

이후에도 A씨와 여성은 “당신 자리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돈 냈냐”, “언성 낮추라고” 등 뻔뻔한 태도를 이어갔다.

아울러 A씨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관리할 문제가 아니다. 경찰은 특수 폭행, 성폭행, 성추행했을 때만 부르는 게 맞고 경찰이 허구한 날 이런 사건 처리하게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아냐”고 주장했다.

빌라 측은 경찰에게 “사유지이므로 차를 빼지 않으면 견인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적 주차공간임에 따라 견인 처리 등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났다.

한편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의 불법주차 해소 3법은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Δ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 Δ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 마련 Δ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강제견인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준수와 관련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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