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검증이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도 모두 위법”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5일 15시 57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법에도 없는 인사검증을 한다’는 전임 장관이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현재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해왔던 것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후 법무부가 하게 된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법률에 없는 업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나온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인사가 없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하는데 못 했다.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의 업무다.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도 했다.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 업무로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민정수석실 역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해 왔으므로 법무부의 인사검증도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오히려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이라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 전임 법무부장관이었다. 이 때문에 이날 박 의원과 한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업무 내용과 관련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이 비판하자, 한 장관은 “과거에(박 의원이 장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셨다”거나 “그때와 달리 (이번 인사는) 충실하게 했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이런 한 장관 대답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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