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법, 에디슨 ‘쌍용차 재매각 중단’ 특별항고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2-07-25 17:37
2022년 7월 25일 17시 37분
입력
2022-07-25 17:37
2022년 7월 25일 17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 시내의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3월25일까지 잔금 약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에디슨모터스 측이 낸 회생계획안에 대해 같은 달 29일 배제결정을 내렸다.
에디슨 측은 지난 4월 회생법원의 배제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다.
특별항고는 즉시항고 등 불복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이나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다.
한편 계약해지 후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를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모두 기각됐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KG컨소시엄을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망해가던 대기업이 부활하려면?히타치의 모범 답안[딥다이브]
“반려견 목줄 안 하나” 항의에 총 쏘겠다고 협박…골프선수 벌금형
[속보]군사정찰위성 3호기, 우주궤도 진입후 지상교신 성공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