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본인 원치 않는데 北으로 보낼 법적 근거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5일 17시 38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으로 보낼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2019년 11월에 있던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은 헌법과 법률에서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법치국가이다. 그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민을 살인범으로 규정하고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행정심문 조사도 졸속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말씀드리긴 부적절하다”면서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북한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참고로 대한민국의 경우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며 “법에 따라 처벌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태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 3시간 전에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무부가 강제 송환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는데 청와대에 보고됐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이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상관으로서가 아니고 당시 의뢰를 받았던 법무부 장관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북송을 할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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