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자체가 복종 위반” vs “의사표시 지나치게 제약”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5일 18시 36분


류삼영 총경. 뉴스1
류삼영 총경. 뉴스1
경찰청이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참석자 감찰에 나서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상부의 만료와 해산 명령에도 회의를 강행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전과 회의 도중 중지 명령 및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류 총경 등이 이에 불복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총경들은 “직무 중이 아니라 관외 여행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참석한 세미나였다”며 해당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청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상이 내려졌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 아닌데,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경찰 조직의 중요한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징계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의견 개진에 대해 처벌이나 징계를 앞세워 대응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충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청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국 설치라는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한 모임 자체가 복종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연수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시위 성격의 모임을 개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징계를 두고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경찰 지휘부와 경찰관들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경찰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장영수 교수도 “경찰도 경찰국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법무부의 검찰국 등을 참고해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