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아니었네”… 멸종위기 ‘나팔고둥’, 함부로 잡았다간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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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파괴 불가사리 유일한 천적
고의로 포획-유통 땐 징역-벌금형

멸종 위기의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 최근 나팔고둥을 식용 고둥과 같이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환경부 제공
멸종 위기의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 최근 나팔고둥을 식용 고둥과 같이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환경부 제공
최근 멸종위기의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을 지역 주민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잡는 사례가 있어 정부가 주민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나팔고둥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국가보호종이다. 나팔고둥은 국내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로 성체의 크기가 최대 30cm 정도다. 수심 10∼50m에 살고 있다.

나팔고둥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모로 보호 가치가 높지만 최근 지역 주민들이 뿔소라, 참소라, 골뱅이 등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나팔고둥을 같이 잡아서 식용 고둥류와 섞어 유통하다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나팔고둥 외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등의 포획과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 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지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업 활동을 하다가 이들 보호생물을 잡게 되면 스스로 방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성이 의심되는 포획·유통 사례를 적발했을 때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가사리 천적#나팔고둥 포획#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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