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1만명에 年120만원 ‘복지포인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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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90만원 이하 18~34세 대상
내달 1일부터 2차분 온라인 신청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사업 대상자 1만 명을 다음 달 1∼16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연간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씩)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온라인 쇼핑몰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 생활과 자기 계발, 건강 관리 등 약 140만 가지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월 급여와 직장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달 31일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는 모두 3만 명이다. 지난달 1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2차에 1만 명, 올 11월 3차에 1만 명을 각각 뽑는다. 1차 모집에는 1.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청년정책#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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