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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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6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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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안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안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일보DB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지난 15일 입법예고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해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며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으로 구성돼 각각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국 신설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앞으로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인사지원과가 검증 등을 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총경급 간부들이 지난 23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회의 중단 및 해산 명령을 어기고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강행하자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쿠데타적 발상을 막는 반(反)쿠데타 행위였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쿠데타’ 발언을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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